정관

Home > About KHUPO > 학회정관 > 정관

한국단백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단백체학 기술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한국단백체학회 (The Korean Human Proteome Organization, KHUPO)" 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 (사업)

  1. 최신 단백체학 관련 소식지 및 전문 도서 발간
  2.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3.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4.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술 국제교류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7.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단백체학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 단백체학 관련 전문분야의 학위를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적을 둔 자
  3.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4. 특별위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
  4. 감사 2명
  5. 이사 15명 이내
  6. 사무총장 1인
  7. 위원장 약간 명
  8.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별도 선출과정 없이 기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잔여 임기를 승계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초대 이사회의 구성은 창립발기위원회에서 호선 할 수 있다
    • 2)수석부회장은 최소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임원 활동 등으로 학회 발전에 헌신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총회에서 정회원에게 공지된다.
    • 3)부회장, 사무총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2)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3)이외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 제적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감사의 선출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 시,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 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제 13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대의원 3분의 1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의 해임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표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와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제 13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사이버회의)

이사회는 필요 시 직접 출석 대신 사이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회의자료. 안건 및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중요의결 내용은 사이버회의 후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이사의 임명)

  1. 본회의 회장 및 전임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필요한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가 명백한 일신 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본 회 업무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윤리위원장, 학술위원장, 재무위원장, 교육위원장, 출판위원장,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국제위원장, 연구인프라위원장, 회무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인간 단백체학 분석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1.회원의 회비
  2. 2.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3.찬조금품
  4. 4.기타 수입

제3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2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회비)

본 학회 회원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 (기금)

본 학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설치근거)

본 회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임)와 제23조 (위원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1. 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3.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4. 기타 본 회의 임원 임면에 연유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처리

제3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회 제11조 3항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선거 절차)

  1. 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회장 후보의 추천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정회원으로부터 회장 후보를 추천 받는다.
  3. 임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4. 선거는 다수 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5. 선출된 1인은 임기 시작 전 총회에서 정회원에게 공지된다.

제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규정하여 시행한다.
  2. 수정한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회장 1년 임기는 12기가 시작되는2024년부터 시작한다. 경과 규정으로 12기 차기 회장은 2022년에 선출하여 11기 수석부회장을 겸임하고 2024년부터 1년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